임금피크제 은행원 2180명…"폐지시 올해 임금 1756억 증가"

이민재 기자

입력 2022-09-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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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인해 사회 전반에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은행권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수가 2,1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피크제 폐지 시 올해 관련 추가 임금은 1,756억원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월 말 기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수는 총 2,180명이다.

임금피크제 적용 비중은 2019년말 1.28%(1,524명), 2020년말 1.48%(1,741명), 2022년 5월말 1.93%(2,180명)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 별로 보면 산업은행이 9.81%(384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업은행 7.07%(982명), 수출입은행 2.94%(37명), 국민은행 2.22%(369명), 우리은행 2.17%(299명) 등 순이다.



지난 3년간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 지급된 연 임금 총액은 5,725억 4,7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550억 3,800만원, 2020년 1,793억 5,300만원, 2021년 2,381억 5,6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기업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 3개 은행이 3년간 임금피크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규모가 전체 76%를 차지했다.

강민국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은행권 전반에서 임금피크제 전체를 무효화 또는 임금 삭감 규모를 줄이려는 노조의 요구가 상당수 있을 것이기에 이로 인한 피해가 심화 또는 장기화될 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은행마다 소송 쟁점이 달라 공통된 대응책 마련이 어렵기에 금융위원회 차원에서의 금융업권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실태 파악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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