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0만원 받아' 보이스피싱 돈 전달 20대 검거

입력 2022-09-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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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전달받아 피싱 사기 주범에게 전달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달 1일 피해자들에게서 총 1억5천300만 원을 전달받아 공범에게 전달한 A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았다.

A씨는 지난 6월 초부터 약 한 달간 피해자 2명에게서 총 7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피해 금액을 건네받아 불상의 공범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B씨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A씨를 수거책으로 내세워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인광고를 통해 B씨를 알게 됐으며, 건당 10만 원씩 총 70만 원을 받고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그의 신원은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면서 B씨의 뒤를 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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