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는 '허언' 회사는 '허위광고'…테슬라 집단소송 피소

입력 2022-09-15 10:47   수정 2022-09-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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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자율주행 관련 허위 광고 및 홍보를 한 혐의로 피소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 소비자 브릭스 매츠코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테슬라와 머스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매츠코는 소장에서 테슬라와 머스크가 2016년부터 사실과 다르게 자율주행 기술을 "완전히 작동하는" 또는 "곧 그렇게 될" 기술이라고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에 테슬라 모델X를 구매하면서 5천달러(약 697만원)를 들여 `향상된 오토파일럿`(Enhanced Autopilot) 옵션을 장착했지만, 이후 이뤄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너무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후로 4년이 지났지만, 테슬라는 약속했던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은커녕 그에 접근하는 그 무엇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매츠코는 밝혔다.

그는 테슬라가 판매 증대와 투자 유치 등 자사 이익을 위해 고객을 기만했다면서 2016년 이후 자율주행 보조기능 오토파일럿이나 향상된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테슬라 차량을 구매했거나 리스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초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도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허위광고를 했다며 주(州) 행정청문국(OAH)에 고발했다. DMV는 고발장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가 운전자의 주행을 돕는 보조 장치에 불과한데도 회사는 이 장치들이 자율주행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DMV는 이번 조치를 통해 테슬라에 허위광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며, 테슬라가 불복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차량 판매 면허를 정지하고 회사에 운전자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는 강력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 차량 충돌 사고 가운데 오토파일럿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36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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