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코로나19와 함께 동시 유행(트윈데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오는 21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2023절기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무료 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총 1천216만명(어린이 439만명·임신부 14만명·어르신 763만명) 규모다.
접종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연령대별로 접종 시기가 다르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처음으로 독감 접종을 하는 어린이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생애 첫 접종 어린이는 1차 접종 후 4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접종을 받는다.
그 외 접종 대상자인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하면 된다.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은 다음 달 12일부터, 만 70∼74세는 다음 달 17일부터, 만 65∼69세는 다음 달 20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어르신의 접종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독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4가 백신이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2만여개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면 된다.
질병청은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되도록 빠른 일자에 접종받을 것을 권장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독감 의사환자(38℃ 이상 발열·기침·인후통을 보이는 환자) 발생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 7월 이후 이례적으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최근 10주간 2.4%)돼 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36주(8.28∼9.3)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명당 4.7명으로, 2018년 36주(4.0명) 이후 가장 높다.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각각 3.4명, 1.7명, 1.0명이었다.
질병청은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 신속한 치료제(항바이러스제) 처방을 위해 지난 절기보다 1개월 빠른 다음 달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 없이도 항바이러스제 처방 요양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이번 달 안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즉시 처방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처방 요양급여를 적용받는 고위험군은 만 2주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환자 등이다.
질병청은 발열·호흡기 환자 진료 현장에 적용할 코로나19-독감 검사·치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도 관리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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