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리 부담 해소"…안심전환대출 개시 [뉴스+현장]

정호진 기자

입력 2022-09-15 19:09   수정 2022-09-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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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분들이 몰릴 줄 알고 본점에서 인원 지원도 받았는데, 안심전환대출 관련해서 상담 받는 분은 없네요."

    안심전환대출 개시 첫 날, 인천 남동구의 A 시중은행 부지점장은 기자에게 이 같이 전했다. 지난 1, 2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은행 지점에 고객이 몰리고, 서버가 마비되는 등 혼란을 겪었지만 올해는 별다른 혼란 없이 첫 날 영업을 마쳤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국민, 신한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았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고 5부제 등이 실시되며 현장을 찾는 고객이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실행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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