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자녀 청첩장 접느라 야근"…새마을금고 왜 이러나

입력 2022-09-18 14:26   수정 2022-09-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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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까지 새로 접수한 새마을금고 갑질 피해 사례를 18일 공개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직장갑질119를 통해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여성 직원에게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을 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직장갑질119는 남원 사례가 알려진 이후 전국 곳곳의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서 추가 제보를 받았다며, 특히 이사장이 막강한 인사권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사적 용무를 시키거나 술자리를 강요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 제보자는 "이사장이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직원들에게 과일 따는 일을 요구한다"며 "안 가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직원들이 과수원에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이사장이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접게 해 야근을 해야 했다"며 "이사장과 이사의 친인척들이 같이 일하는데 승진, 인사발령, 연차 사용에 특혜를 받고 있다"고 했다.

"반강제적으로 제주도로 워크숍을 갔는데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3일 내내 술을 먹고 온다"며 "원하지 않는 여직원들에게도 술을 강요하고 밤에 잘 준비를 하는 여직원들을 불러내 술자리에 참석시킨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 밖에 "이사장이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질렀다", "월요일부터 끝자리에 의자만 놓고 일하라 했다"는 등 폭언과 업무배제 사례도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 전국 1천300개 새마을금고 익명 전수조사 ▲ 새마을금고 이사장 소규모 직장갑질 예방교육 ▲ 직장갑질 특별조사팀·특별신고 기간 운영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새마을금고는 소규모 사업장인 동시에 지역에서 서로 다 아는 관계일 가능성도 있어 갑질 사건이 드러나기 쉽지 않다"며 "알려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전수조사,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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