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기적인 정관변경은 기업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

입력 2022-09-20 14:53   수정 2022-10-12 16:27

기업 대부분 표준정관 사용해 문제 발생 돼
정관 미흡하면 많은 세금 낼 수 있어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문서인 정관은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식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이 되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하거나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정관에 기재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다. 법인설립의 목적과 종류, 사업의 범위,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당 금액,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등 상법상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인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적 설립사항, 수종의 주식발행, 무기명주권의 발행, 전환주식의 발행, 주주총회에 의한 대표이사의 선임 등 정관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회사 설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들로 구성된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또 주권의 종류, 이사 및 감사의 인원수, 자격, 배당금의 지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무효화 또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설립 시 작성한 원시정관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다수의 기업은 법인설립 시의 표준 정관을 사용하고 있다. 즉 임원의 구성, 주식발행,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 관한 절차는 절대적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임원보수, 퇴직금, 보상금, 배당, 사채발행 등 자금이동에 관한 사항들은 현재 기업 상황을 반영해 매번 정비가 필요하다.

정관에 기재되는 항목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다. 법인 상호, 주소지, 목적, 공고방법, 발행할 주식총수, 1주당 금액 등을 포함한 필수 기재사항의 내용은 변경등기를 진행해 법인 등기부등본을 수정하고 추가로 정관 내용을 바꿔줘야 한다. 또 잘못 기재했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정관이 미흡하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으로 막대한 세금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부당행위 계산부인은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거나 동자산의 유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 또는 분할하여 양도 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누적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받은 경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양수한 경우, 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비율로 대부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높은 이자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낮은 이자의 정기예금을 한 후 특수관계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매출채권의 지연회수 및 매입채무의 조기결제, 특정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다른 직원보다 인상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룹 내 공동 광고선전비를 일부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등의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정관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현재 기업의 상황, 변화된 상법 및 세법, 경영 방향성 등에 따라 점검하고 변경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는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 규정, 기업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또 기업의 경제적 사정 혹은 주주구성 분포 및 경영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정관은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되고,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정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계획과 목적에 맞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좌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좌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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