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 매매시 대출 70%…세종·인천 한도 늘어

방서후 기자

입력 2022-09-21 15:43   수정 2022-09-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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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집값 대비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워진다.

세종시와 인천 일부 지역 역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0%포인트 늘어나고 15억원 이상 주택의 대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뺀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풀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수도권 외곽지역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세종시만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다. 다만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된다.



서울과 수원 등 서울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해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송도가 포함된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등은 수도권이지만 주택 가격 하락폭이 큰 까닭에 투기과열지구를 푸는 대신 조정대상지역으로 남는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은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이에 주담대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던 15억원 초과 주택도 대출이 나온다. 9억원 이하 주택과 9억원 초과 분에 대한 대출 한도도 50%와 30%로 10%포인트씩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지역이 되면 집값의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세율도 적용 받지 않는다. 1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워진다. 다만 비규제지역이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광역시 도시 지역은 여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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