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에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환 시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우선 시행된다.
환경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부분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새 시행안은 당초 환경부 계획안에 비해 시행 일자가 늦고, 시행 지역도 대폭 축소됐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매장 100개 이상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79개 사업자, 10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카페 업주 등 반발로 한 차례 시행을 연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 액수는 애초 계획한 300원을 유지했다. 다만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에 대해 "추가 입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다른 매장에서 나온 컵도 받아야 하는 교차반납은 가맹점주들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대신 다른 매장에서 음료를 담아 판매한 컵이라도 같은 프랜차이즈 일회용컵은 반납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 일회용컵에 붙이는 바코드 라벨 구매비(1개당 6.99원)와 보증금 카드수수료(1개당 3원),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 사용 시 처리비용(1개당 4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지원은 `세종과 제주만 대상인 것`으로 시행지역이 확대됐을 경우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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