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사업자 대출 갈아타세요"…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시행

이민재 기자

입력 2022-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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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및 접수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토스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향후 대환 프로그램 공급 의사에 따라 관련 취급 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원이 가능한 채무는 설비, 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다. 지난 5월 말까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및 담보 대출이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 우려 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및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는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운영되며 총 8조 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 금리를 적용한다. 3~5년차는 협약 금리를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 고정이다.

대출 상환 관련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전액 면제된다. 상환은 5년 간 2년 거치 후 3년 간 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차주의 개별 상황에 맞춰 금융 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한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신청인은 입력한 정보 등을 토대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시행 초기 한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알선 등을 통해 전화 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말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의 지급 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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