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한다'는 이유로…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 예방법은

입력 2022-09-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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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나 알고 지내던 여성을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A씨에게는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됐다.
A씨는 `좋아한다`는 이유로 8개월간 음식점 주인을 반복해서 찾아가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전주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와 직장을 40여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B씨가 체포됐다.
경찰은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B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일 군산에서도 `돈을 달라`며 전처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50대 C씨가 유치장에 입감됐다.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적용되는데 잠정조치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내용이다.
전북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1∼4호를 적용한 스토킹 범죄는 163건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 피의자는 재범 가능성이 큰 만큼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주변에 112 순찰을 연계하는 등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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