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지급금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입력 2022-10-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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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대표 개인 자산으로 처리해도 돼
상속, 증여세도 영향 미치는 가지급금
법인에서 실제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고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발생 원인은 다양하다. 사업 초기 거래처 확보 또는 납품 등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접대비, 리베이트 등을 사용하거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기업 자금을 활용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Y 기업의 박 대표도 10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거래처 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접대와 리베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F 기업의 유 대표도 납품을 위해 접대와 리베이트를 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하며 기업 자금을 사용한 탓에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발생한 가지급금은 매년 당좌대출이자율 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 받는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돼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하고 무리하게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될 가능성이 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도 문제다. 상여 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뿐만 아니라 폐업 및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가 증가한다.

가지급금은 상속 및 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지급금이 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가치가 올라간 시기에 지분 이동 이슈가 있다면,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가 부과된다. 또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결국 가지급금은 가업 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대표는 인정이자 4.6%가 은행 대출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기업 자금을 활용해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J 기업의 김 대표는 법인 자금으로 상가 건물을 구입해 월세를 받아오다 건물 시세가 높아지자 건물을 매도해 기업에 원금을 갚고 나머지 이익을 얻기도 했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고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진행해 가지급금을 적발하고 있으며, 부과적 세금 추징을 강화하고 있다. J 기업도 가지급금이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세무 조사를 받게 되어 과도한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가지급금은 발생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지만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한편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수입을 올릴 수 있다.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걸맞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만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다. R기업의 유 대표는 10년간 누적된 가지급금을 지금은 활용이 불가한 임원 퇴직금중간정산을 통해 정리했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유 대표는 소송까지 불사했지만, 패소하여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가지급금은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성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홍성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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