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쉽게 발생하지만 해결 과정은 까다로운 가지급금

입력 2022-10-17 09:44   수정 2022-10-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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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는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개인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상 접대 또는 리베이트 비용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할 때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 자금을 지출할 때도 마찬가지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지출이 있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채권항목이 발생한다. 문제는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매년 4.6%씩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법인은 이자 수익을 얻기 때문에 법인세가 증가한다. 또 투자자 및 금융회사에서 가지급금 금액이 높은 기업의 신용평가와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기에 투자를 받아야 하는 법인의 경우, 타격을 받게 된다.

한편,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인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더욱이 가지급금이 매출누락 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계상하는 가공경비에 해당하기에 세무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제조업을 하는 H 사의 박 대표는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개인 자산을 투입한 사실이 있다. 이후 사업이 안정화되자 개인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법인 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재무관리를 엉망으로 한 탓에 과도한 금액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게 됐다.

중장비기계를 제작하는 K 사의 김 대표는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급여를 과대신고 해 법인 자본 중 10억원을 횡령했다. 법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기소된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가지급금은 세무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가지고 있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의 대한 인정이자 납부와 부과적 세금추징을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적발하기 때문에 법인에 누적된 가지급금이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법인에 입금하여 상계처리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여해 준 돈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된다.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법인 정관 등 기업제도를 정비해야하고 배당소득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이다. 비상장기업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고 자본금 차감 계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주식평가와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 또는 주주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사업포괄양수도, 대표의 급여, 상여금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잘못된 접근 시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현호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현호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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