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 누명 옥살이…"국가가 72억원 배상"

입력 2022-09-2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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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64), 최인철(61)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씨에게 19억5천만원, 최씨에게 18억원, 두 사람의 가족 14명에게 1인당 4천만원∼6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 총액은 72억여원이다.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고, 장씨와 최씨가 용의자로 지목됐다.

장씨와 최씨는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에게 고문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1년 동안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의 처남은 최씨가 사건 당일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고 증언했다가 위증죄로 몰려 구속됐고, 최씨의 배우자 역시 위증교사죄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각각 2개월과 1개월씩 옥살이를 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이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됐다고 발표했고, 두 사람은 재심 끝에 작년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판결은 검찰의 상고 없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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