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결과를 부풀려 주가를 띄운 혐의로 일양약품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이 회사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 발표 뒤 일양약품의 주가는 코스피 시장에서 2만원 아래에서 2020년 7월24일 10만6천500원까지 올랐다.
경찰은 이와 연관된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일양약품이 낸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봤다.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의대 교수팀의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대조한 결과, 일양약품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넣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또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2020년 7월 대주주 일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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