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브랜드들이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사서 되파는 `리셀(resell)` 시장에 속속 대응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나이키코리아는 지난달부터 리셀 목적의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추가했다.
나이키는 약관에 `나이키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진 플랫폼이며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리셀 목적의 구매로 밝혀지면 판매 제한과 주문 취소, 계정 정지 등을 예고했다.
한정판 제품의 래플(추첨)에 당첨된 뒤 웃돈을 붙여 바로 재판매하는 업자 등이 대상이다.
에르메스 코리아도 최근 거래 약관에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샤넬도 리셀을 막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때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리셀이 기본적으로 `개인 간 거래`인데다 개인이 스스로 사용할 용도로 구매했다가 되파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미비할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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