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여친 감금·폭행한 대만 남성…징역 2년10월

입력 2022-10-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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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위원(국회의원)인 여자친구를 감금 및 폭행한 대만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대만연합보 등에 따르면 신베이 지방법원은 최근 민진당 소속 가오자위 위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자친구 린모 씨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가오 위원이 전 남자친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이러한 짓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가오 위원이 촬영된 영상으로 자신과 헤어지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을 시켜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결했다.
그는 법정에서 정서적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오 위원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린 뒤 "제게 잘해줬던 남자친구가 그럴 줄 몰랐다는 것이 너무 바보 같다"며 "다른 피해자들도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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