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음성 확인 필요

입력 2022-10-0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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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시 가능해진다.

이날부터 접촉 면회가 재개되는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이 확산하던 지난 7월 25일 접촉 면회를 금지한 이후 이들 시설 입원·입소자들은 유리 칸막이 등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형식으로 가족들과 만나야 했다.



지난달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이었지만,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들은 면회 온 가족의 손도 잡아보지 못하고 짧은 만남을 아쉬워해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발생이 8월 4주 3천15명에서 9월 2주 1천75명으로 감소하는 등 방역 지표가 좋아지면서 정부는 두 달여 만에 감염취약시설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음성 확인, 백신 접종 이력 등 안전한 접촉 면회를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방문객은 면회를 사전에 예약하고,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입원·입소자를 만날 수 있다. 면회 중에는 실내 마스크를 쓰고, 면회 전·후에는 환기해야 한다.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전날까지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된 외출·외박은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라면 제한 없이 허용된다.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혹시 모르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들이 일상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하면서 개편된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시설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외박·외출 제한도 풀고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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