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3차 IRA 대응 민관합동 TF 회의에서 "미국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을 담은 IRA 하위 규정을 통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 달 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정 차관보는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한미 정부 간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도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