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환불중단 사태로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머지플러스 권남희(38) 대표와 동생인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각각 7억1천여만 원, 53억3천여만 원의 추징금 명령도 구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 명에게 머지머니를 2천521억 원어치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그해 6월부터는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권 CSO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권 대표의 또다른 동생 권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씨는 머지플러스 법인에 벌금 1천만 원을,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금이라고 내세우며 `20% 할인`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으나 작년 8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올해 1월 기소 당시 실제 피해액을 751억 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 원으로 집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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