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시작됐지만 도로 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실랑이가 이어졌다.
경찰은 단속 첫날인 12일 전국에서 총 135명을 적발한 데 이어 이틀째인 13일에도 오후 4시 기준 114명의 운전자를 적발했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사람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와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를 합친 수치다.
이틀 동안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건널목이 빨간불일 때도 사람이 건너려고 하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우회전 시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 때에도 일시 정지를 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운전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은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만 일시 정지를 하도록 했는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단속 대상으로 삼은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 때`를 현실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자는 건널목 신호를 지킬 의무가 없고 대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만 있다"며 "건널목 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고 파란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며 정지하지 않고 서행으로 건널목을 지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31) 씨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아느냐"며 "건널목 앞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 7명은 되는 것 같은데 일일이 건널 것인지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경찰은 당분간 건널목을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를 외부에 `명확히` 표출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
건널목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손을 들어 건널목을 건너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건널목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 외의 경우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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