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집회 강요한 교사, 학습권 침해"…인권위 진정

입력 2022-10-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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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할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헌법상 학습권을 침해한 것인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참석을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26일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학생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의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학생들에게 2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 대통령 규탄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집회에 참석하라며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학습권과 행동자유권을 거스른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는 등 학생들이 학습에 방해를 받았고, 학생 신분으로 교사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인 만큼 행동 자유권도 침해됐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학업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에게 정치 집회 참석을 강요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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