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받는다

입력 2022-10-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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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한다.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촉법소년 상한 만 13세 미만…13세 전과 조회 금지 검토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 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도 높인다.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 비율을 낮추기 위해 약식기소는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대안도 내놨다.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개시될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현재는 이 제도가 없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추가로 형사 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아울러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한 소년은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없어 관리 공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인 9호·10호에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보호관찰 부가 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한다. 전담 인력도 현행 228명에서 287명으로 59명 늘린다.
소년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소년부 판사에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현행 1개에서 3개로 확충한다.
교도소뿐 아니라 미결수가 수용된 구치소에서도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하게 분리한다. 추가 범죄에 물들 우려를 막으려는 조처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을 유지하되, 장기 보호관찰(5호)부터 소년원 송치처분(10호)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도한 보호처분은 폐지한다.
◇ 소년원 처우 개선…재사회화 위한 교육 강화
정부는 연령 하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처우 개선과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소년범을 교화하는 10개 소년원 전체 생활실을 2024년까지 4인 이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1∼2인실 비율을 확대한다. 현재는 10∼15인이 한 방에 거주한다.
1인당 급식비는 1일 6천554원에서 아동복지시설 수준인 8천139원으로 인상한다. 한 장관은 "안 좋은 밥을 먹이는 게 처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고등학생 소년원생들의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교육 콘텐츠도 강화한다.
소년교도소 수형자는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토록 하고, 대학진학 준비반 등도 신설해 상급 학교 진학도 지원한다.
특히 수도권에 만 17세 이하 소년 수형자들이 학과교육을 받을 수 있게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18세 이상 수형자들은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을 받게 교육과정을 체계화한다.
한 장관은 "새롭게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정시설 내부를 조정해 활용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은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승호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TF 단장은 그러나 "소년을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소년을 제대로 챙기고 교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인권위가 제시한 교화·교정시설 확충, 보호관찰관 확대 등도 제시안에 모두 반영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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