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영세업체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내년 외국인력 11만명"

전민정 기자

입력 2022-10-27 18:5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지원되는 추가 연장근로제도가 2년 연장된다.

또 조선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7만명 수준으로 도입했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를 내년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까지 확대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빈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지속되고, 영세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문 닫을 판이라고 호소한다"며 "올해 안에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로 주당 60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가 올해 일몰되면서 최근 업계에 있는 단체가 전부 성명을 내고 있다"는 언급에 이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7개 단체는 지난 18일 "중소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지만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사업장의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특히 30인 미만 기업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60시간)를 허용했는데,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구인난을 고려해 이 기한을 2024년 연말까지 2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연장근로 기간 2년 연장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내년에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고용허가제 도입 이래 역대 최대인 11만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인력난이 심각한 기업과 업종 위주로 인력 배분하면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상황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조선업 인력난과 관련해선 "조선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그 산업에 가게 하거나 그 산업에 있는 사람이 일감이 있을 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시 조선업에 최우선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해외 건설 현장의 국내 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180일로 확대했다"며 "조선업 숙련인력 희망공제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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