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해 46억 차익 챙긴 '단타 왕개미' 구속영장

입력 2022-10-27 20:5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주식 시세를 조종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업투자자 김모(39)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올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이를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일명 `5%룰`이라고도 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씨와 그의 특수관계자 A씨는 7월 8∼9일, 11일 사흘에 걸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천248주를 처분했다. 전체 12.09%에 해당하는 양이다.

당시 온라인 주식 사이트 등에서는 상당한 물량의 특정 주식을 단기간에 매매해 큰 시세차익을 올리는 김씨의 실적이 화제가 되며 `단타 왕개미`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검찰은 이달 초 금감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