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뽑을 때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전민정 기자

입력 2022-11-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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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10명 이상 추천 규정은 삭제


앞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뽑으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야 한다.

또 근로자위원 선거에 나서려면 같은 사업장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복지 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간 핵심적인 협의기구다. 그런데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과반수 요건` 등이 없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사협의회 근거를 담고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해 다음달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날 개정 법률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또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고,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특성 등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다.

개정된 근로자참여법과 그 시행령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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