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원재료 '원유', 리터(ℓ)당 49원 오른다

박승완 기자

입력 2022-11-03 18:11   수정 2022-11-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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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제도개편 세부안 및 원유가격 조정안' 의결
우유
9월 16일 이후 약 50일간 끌어오던 낙농제도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음용·가공유용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과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늘(3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 `생산비 연동제`에 따르면 우유가 과잉이더라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기본가격을 생산비 상승폭의 90~110% 범위에서 올려야 했다.

개선안은 가격 협상 범위를 넓혀 생산자와 유업계가 시장 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생산비가 오르더라도 원유 가격을 내리게 했다. 가령 원유가 과잉인 경우 생산비 상승분의 30~70% 낮은 수준에서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하게 된다.

가공유는 유업체가 실제 지불하는 가공유 가격과 국제경쟁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하도록 했다. 리터(ℓ) 당 150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경영비가 증가하더라도 가격을 내리거나 소폭 인상하도록 정했다. 이는 국내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최종적으로 이번 협상을 통해 원유 기본가격은 리터당 49원 인상된다. 다만 10월 1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3원을 추가로 지급하고(999원/ℓ), 내년 1월부터는 리터당 49원 인상된 기본 가격(996원/ℓ)이 음용유용 원유에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생산자와 유업계의 가격 협상이 길어지면서 8월부터 조정된 가격을 적용하지 못했던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내년 1월부터 가공유 가격은 리터당 800원을 적용한다.

이 밖에 우유 품질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 농가 생산비를 절감하게 하고,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의결 조건을 강화하는 등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내년 시행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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