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방에서 숨진 5개월 영아의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부모가 구속됐다.
김혜진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20대 초반 부모 A씨와 B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부부는 어린 자녀를 장시간 모텔방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오전 6시 4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검 결과 `사인 미상`으로 나왔고, 현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2차 부검을 하고 있다.
사건 당일 행적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 부부가 아이를 모텔방에 혼자 놓아둔 채 일을 하러 나가는 등 아이를 모텔방에 홀로 방치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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