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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영아 심정지…30대 친모 학대 혐의 조사

입력 2022-11-09 21:44  


대전경찰청은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방임)로 30대 친모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전날 오전 9시께 A씨로부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A씨의 아들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이송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호흡할 만큼 상태가 위중했다.

병원 의료진은 B군에게서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을 확인 후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친모인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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