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폄훼 논란…윤서인, 광복회에 1심 승소

입력 2022-11-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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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독립운동가를 비하했다며 웹툰작가 윤서인(48)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1일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윤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윤씨는 작년 1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일파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과 함께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사실 알고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 적었다.

이에 고 김 전 회장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냈다.

경찰은 작년 9월 윤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올해 7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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