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달렸다…KT 주가 흔드는 구현모 연임

정재홍 기자

입력 2022-11-11 19:03   수정 2022-11-11 19:03

    <앵커> KT 이사회가 구현모 KT 대표이사의 연임이 적절한지 우선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구 대표는 탈통신과 디지털 전환 경영 성과를 근거로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표이사후보 적합 여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사회에서 단독 후보로 추대되더라도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산업부 정재홍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구 대표 본인의 대표이사 연임 의지가 강하다고 봐야겠죠.

    <기자> 맞습니다. 경영자로서 최우선 평가지표는 기업의 실적 아니겠습니까.

    황창규 회장에 이어 지난 2020년 선임된 이후의 경영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지난 3년 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무엇보다 통신사업에서 벗어난 탈통신사업, 그러니까 인공지능(AI), 미디어·콘텐츠,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의 영역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그 결과, 내수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현금 수익만 낸다고 비판 받던 국내 이통사에 디지털전환 트렌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외면받았던 주가도 관리해서요. 따로 팀을 둘 정도로 주가 부양 의지가 강했습니다. 구 대표 재임 초 7조 원대였던 KT 시가총액이 45% 성장해서 지난 8월 1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경영 실적이 좋으니 시장에선 구 대표 연임 여부에 따라 KT 주가 향방도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영성과로는 합격점이라는 건데, 불안요소도 있다고요.

    <기자> 네. 그간 전임 CEO들의 사례를 보면 경영성과가 좋냐 나쁘냐도 중요하지만 사법리스크, 불법 정치자금 후원 의혹 이런 외풍들에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영화가 된지 20년이 넘었는데 연임에 성공해서 임기를 완주한 CEO는 황창규 전 회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구 대표도 황 회장 재임시절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총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해 올해 초 정식 재판을 신청하면서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고요. 9월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구 대표 경영계약서에 따르면 임기 중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공개됐을 때 `임기 중`이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으로 여러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연임을 지지하는 쪽은 `쪼개기 후원`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은 2016년도에 이뤄진 것으로 대표이사 취임 전에 이뤄진 일이고, 벌금형이 처해져도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사임 사유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KT 새노조 등 구 대표 연임을 반대하는 입장에선 CEO 임기 중 유죄판결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기업지배구조 위험 관리를 위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판단이 중요한데요. 이 사법리스크를 근거로 내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연임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올해 초에 국민연금이 비슷한 이유로 박종욱 사내이사 재선임안을 반대하기도 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KT 지분 11.23%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입니다.

    다음으로 NTT 도코모 지분을 인수한 신한은행(5.58%), 영국계 투자회사 실체스터(5.20%), 현대차(4.70%), 현대모비스(3.10%)순 입니다.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구현모 대표가 단독 후보로 선정되면 내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박종욱 전 대표가 구 대표와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500만 원의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 있는자"라며 반대하겠다고 밝혀서요. 박 대표는 주주총회 직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박 대표에 반대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번에 구 대표에게 다른 잣대를 적용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으로선 구 대표 연임에 반대해야 지난번 박 대표에 대한 반대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구 대표가 연임 의지를 이어간다면 우호지분으로 평가받는 2대주주 신한은행과 현대자동차그룹의 표결 방향이 관건입니다.

    KT와 신한은행, KT와 현대차그룹은 최근들어 지분 교환과 사업교류를 많이 해온 상태입니다. 연임을 노리는 구 대표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 국민연금과 우호지분간 표대결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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