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 순직 결정

입력 2022-11-1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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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진 공무원은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10일 부서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집 근처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


A씨 유족은 같은 해 10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인사혁신처신처는 A씨가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만취 상태라 해도 무단횡단한 것은 안전수칙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며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행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은 보상금을 절반만 받는다.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을 `조금만 주의했다면 사고를 미리 인식해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로 봤다. A씨의 경우는 당시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니, 그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한 점도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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