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공무원이 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인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도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 B씨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먼저 화장실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인기척을 느낀 B씨는 옆 칸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이튿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법 촬영을 시도하려다 적발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직위해제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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