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올해 3월 13∼18일 경기 화성시 주거지 등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스스로 잘못을 돌이켜보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징역형을 산다면 노후 대책이 없는 부모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동물 보호단체 소속 등 30여명은 검찰의 구형량이 적다며 탄식을 내뱉었다.
법정 방청석에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 "엄벌에 처해달라"는 외침이 나오는 등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동물 보호단체 회원들은 A씨가 죽인 길고양이가 최소 80구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 기일은 내달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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