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 시도"…검찰,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2-11-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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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해 성적과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으며, 교육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그 결과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 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그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내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이날 법정엔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정 전 교수는 최후 변론에서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 후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시달렸고, 그때부터 죄의식에 아들을 직접 챙기게 됐다"며 "방학 때마다 동양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켰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역시 이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자신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대학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에 대해선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아들을 위해 집에서 치는 시험을 돕게 됐다"며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말을 믿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경솔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전적으로 제 영역인데, 남편이 얼토당토않게 공범으로 기소돼 남편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전직 공직자, 대학교수로서 자식들의 인턴 증명서가 문제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인 당시 자식의 진학에 세세하게 관여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항변했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후 제 가족은 풍비박산 났다"며 "첩첩이 덧씌워진 정치적 낙인에 연연하지 말고 제 소명에 귀 기울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최종 구형 의견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는 12월 2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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