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전액 반환'…분조위, '헤리티지 펀드' 100% 반환 결정

박해린 기자

입력 2022-1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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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21일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로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하여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약 4,300억 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그간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은 일단락됐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의 펀드로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85억원을 판매했다.
그러나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 상황에 놓였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하나증권을 제외한 6개사에 19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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