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금지법'에 …직방, '반값 수수료'로 맞불

이지효 기자

입력 2022-11-22 19:06   수정 2022-11-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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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직방 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공인중개사를 관리할 권한을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저렴한 수수료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직방의 안성우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지효 기자입니다.

    <기자>

    `직방 금지법`에 대해 안성우 직방 대표는 `걱정된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성우 / 직방 대표: 저희와 함께 하는 중개사분들은 이런 법정단체화 등의 법안에 대해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중개업에서 새롭게 시작했는데 `제 자격증 라이선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방 금지법`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모든 중개사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중개사의 자격 정지까지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직방 등과의 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직방 금지법`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과거 `타다 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직방 금지법`이 부동산을 넘어 프롭테크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안성우 / 직방 대표: 투자자분들도 과거에 우리나라가 규제를 통한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규제를 더 혁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로 나아가는 움직임의 시작이라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직방은 이날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았던 `반값 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내년 6월까지 직방·호갱노노에서 처음으로 수도권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임대를 놓는 이용자에게 법정 수수료율의 절반만 받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한공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플랫폼 업체의 영업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반값 수수료`까지 도입한 직방과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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