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7년간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환각 환청에 시달렸고, 만성적인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크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심장 대동맥 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여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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