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내가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려는 사람인데 추적해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지구대와 기동대 인력을 동원해 추적·수색한 끝에 오후 11시15분께 국회의사당에서 직선거리로 700m 떨어진 한 건물에서 김모(57)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서 라이터와 충전용 기름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됨에 따라 특수협박에 더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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