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 건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이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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