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비닐봉투·식당서 종이컵 달라면 안돼

입력 2022-11-2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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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담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백화점에서 일회용 우산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24일부터 사용이 제한되는 일회용품이 늘어난다.
우선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파는 것만 가능해진다.

다만 ▲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 크기가 B5 종이 이하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은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넛을 속 비닐에 넣고 다시 종이봉투에 담아 고객에서 주는 것`은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에 합성수지 재질 봉투 사용`으로서 허용된다.
또한 `매장 외에서 음식을 소비하기 위해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제공할 수 있는데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매장에 와서 직접 가져갈 때도 이에 해당한다.
편의점 비닐봉투와 함께 식당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금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정수기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옆에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 등은 사용할 수 있다. 자동판매기에 사용되는 종이컵도 제한대상이 아니다.
또한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등으로 된 빨대나 젓는막대는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비닐 사용이 새로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응원용품과 관련해 관객이 체육시설 밖에서 개별적으로 산 용품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제한대상이 아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24일부터 적용되는 사용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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