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초강수…화물연대 "계엄령" 반발

정원우 기자

입력 2022-11-29 12:40   수정 2022-11-29 15:03

시멘트 분야 2,500명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 "파국 책임은 尹정부 몫"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29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로 접어든 29일 정부는 시멘트 분야 운수종사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는 `계엄령`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결정했다.

화물운수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화물자동차법` 제14조 제1항에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즉각 명령 발동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국무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멘트 분야에 모든 운수사와 모든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해 행정조사권 발동해서 명령서를 전달하도록 이미 지시를 내렸다"며 "운수사 201개 정도, 운수종사자 2,500여명 정도"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부의 명령서를 전달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가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도 즉각 규탄 성명을 쏟아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국민이란 곧 대기업 화주자본"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상 초유의 노동탄압이자 헌법 유린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파국의 책임은 온전히 윤석열 정부의 몫"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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