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증권사도 외화 환전 업무 허용해야"

입력 2022-11-29 17:0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기획재정부가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도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금융투자협회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외국환제도 개선 관련 세미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외국환법령이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외국환업무가 연혁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역사적 산물에 불과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규제는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투자회사 간의 기능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기능별 규제 원칙에도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백범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구분을 폐지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별로 독립된 등록 단위로 규율하여 각 금융회사가 인적·물적 요건 충족 수준을 고려하여 외국환업무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업권별 업무범위 및 규제 재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번 세미나가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업무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