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동자 권리 보장하지만 불법 안 돼"…정유 업무개시명령 가능성

입력 2022-11-30 16:28   수정 2022-11-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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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다양한 옵션 검토
"법·원칙 어긋나는 타협 없다" 거듭 강조
업무개시명령 정유 확대 가능성 시사

대통령실이 오늘(30일)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단호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우선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선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12월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분야뿐 아니라 정유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유류차 운송 거부로 휘발유 차질 빚는 것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라며 "수도권 주요소 사정, 즉 비축물량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화물노조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일부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품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오늘(30일) 오전 8시 기준 전국의 품절 주유소는 총 23개소로, 이 가운데 20개소는 수도권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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