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리 0.5%p 오른 주담대 차주 대상 '이자 유예' 실시

김보미 기자

입력 2022-12-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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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금리가 0.5%포인트(p) 이상 오른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2%p까지 이자를 유예해준다.
신한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자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021년 12월말 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1년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 받고,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 기간 종료 후, 유예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때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예를 들어 22년 12월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 총 대출 금리가 6.0%(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 + 가산금리 2.02%)인 계좌가 2021년 12월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1.55%였다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p(3.98% - 1.55%)가 된다.
이 경우 이자 유예를 신청하면 기준금리 차이 2.43%p에서 최대 2.0%p 이자를 유예해 12개월간 총 대출 금리 4.0%로 이자를 납부하고(기준금리 또는 거래실적 변동 있을 시 총 대출 금리는 변동 가능), 유예된 이자(2.0%p)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내년 6월말까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 창구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납입 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 함께 상생하고자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까지,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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