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서 혼외 성관계·혼전동거 '금지'…"최대 징역 1년"

입력 2022-12-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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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혼전 동거 등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도입을 추진한다.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지 인도네시아 법무부 부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 형법안이 오는 15일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 밝혔다고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혼외 성관계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해진다.

대통령을 모욕해도 최고 징역 3년형을 받게 된다.

낙태 처벌 조항도 포함된다. 다만,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형법 개정은 2019년에도 시도된 바 있다. 당시 인도네시아 사회에서는 개정안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수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번에도 경제계와 인권단체 등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새 법이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타 위드자자 수캄다니 인도네시아고용자협회 부회장은 "비즈니스 분야의 경우 이 법의 시행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도 형법 개정은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에 거대한 난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히아리에지 부장관은 "새 형법은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이슬람교는 아니지만, 2억7천만명 인구 가운데 무슬림이 87%로 압도적으로 많다. 그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은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최근에는 일부 이슬람 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 형사처벌 추진 등 보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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