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6일 선고…5년 만에 마무리

입력 2022-12-0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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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혼 절차 돌입 후 약 5년 만이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을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2일 종가 기준 1조3천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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