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하고 3살 자녀 넘어뜨린 20대 '집유' 왜?

입력 2022-12-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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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폭행하고 3살 자녀를 밀어 넘어뜨린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심야 울산 집에서 동거녀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전남편을 만난다고 의심해 B씨 팔을 깨물고 머리와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B씨의 3살 난 자녀가 이 장면을 보고 "삼촌 하지 마"라며 자신을 말리자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탁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다. 이어 자고 있던 자신의 5살, 3살 된 자녀 발목을 잡아 들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거나 엉덩이를 발로 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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