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곳서 운행차 매연 단속…응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22-12-04 20:4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전국 600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고 환경부가 4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당국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개선을 명령받으면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한테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내 운행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다.


또 배출가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공회전 제한 위반자도 단속한다고 밝혔다.

공회전 제한지역과 허용 시간은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은 전 지역에서 공회전이 제한되며 공회전 허용 시간은 기본적으로 2분이고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이면 5분이다. 또 기온이 0도 이하거나 30도를 초과했을 땐 제한이 없다.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이달 시행됐으며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