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불공정거래 비중 증가…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확대

홍헌표 기자

입력 2022-12-06 06:00  


금융당국이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 남부지검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최근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예방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으로 통보한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지난 2017년 51.1%, 2019년 74.8%, 2020년 62.6%, 지난해 69.0%로 높은 상황이다.

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보고하도록 표준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해 이달 중 상장협 및 코스닥협회는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통해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관련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상장사가 협회의 규정 개정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하면, 자사주 등 매매내역에 대한 별도 보고 부담이 줄고, 자사주 등을 매매하기에 앞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돼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ITAS를 활용해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누락없이 점검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이 제고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임원 소유상황 보고 등의 규제 준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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